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단양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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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충북 단양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난·사고 피해에 현금 보험금
  • check_circle보장규모: 사고별 80~2,500(단위 미표기)
  • check_circle자격조건: 다수 사망 보장 만 15세 미만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단양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단양군 군민이 재난 또는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사망 보상 항목은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군민에게 적용됩니다.
  • arrow_right의료사고 변호사 착수금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해 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내 80%를 지급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8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사고로3~100%의 상해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차등 지급 여부 선택)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군민이 농기계사고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5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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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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