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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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북 영주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영주시 전입신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보장액: 항목에 따라 10만~2,000만원
  • check_circle주요 보장: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농기계 등
  • check_circle2024.4.18 이후 사고: 팩스 0507-774-0662
  • check_circle2024.4.17 이전 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우편
  • check_circle문의: 1522-3556 / 1577-5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영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0507-774-0662(메리츠화재컨소시엄)
  2. 2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15세미만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제외
  • arrow_right만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시 부상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 arrow_right질병으로 인한 익사사고 사망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 2024. 4. 18. 이후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2023. 4. 18. ~ 2024. 4. 17.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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