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소형농기계 구입비 80%(240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단양군 전입 귀농인
- check_circle자격: 전입 5년 이내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check_circle제외: 농업 외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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