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효행장려금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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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진천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월 5만원: 4세대·심한 장애인 부양 3세대
  • check_circle연 20만원: 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 check_circle공통조건: 진천군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동거
  • check_circle효도대상자: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측 포함)
  • check_circle신청처: 해당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주민복지과 043-539-339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진천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효도대상자와 신청일 현재 진천군 동일 주소지에서 1년 이상 계속 함께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효도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어야 함
  • arrow_right3세대 이상 가정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해야 월 50,000원 지원 대상임
  • arrow_right만 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연 200,000원 지원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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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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