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고·재난 사망·후유장해 등 현금 보험
- check_circle지원규모: 보장 항목별 1,000만~2,000만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사무소·음성군청 방문, 공제회 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충북 음성군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이 지원금은 충북 음성군 지역 대상이에요
충북의 '음성군' 지원금 57건 더 보기chevron_right※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음성군 주민이 재난이나 정해진 사고로 사망·후유장해·부상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읍면사무소나 음성군청 재난안전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에는 상시신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항목별로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사망은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은 1500만원, 가스사고 사망은 1000만원입니다. 지급 형태는 현금(보험)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및 음성군청 재난안전과에 방문하여 신청
우편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지역 주민 모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14급) 15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1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정의된 사회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규모이상피해(감염병제외)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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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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