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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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충북 옥천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유형: 지역 주민 모두, 현금(보험)
  • check_circle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15세 미만 제외)
  • check_circle사회재난 사망: 2,000만원(감염병 제외)
  • check_circle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 check_circle기타 보장: 강도 1,500만원, 익사 1,000만원, 농기계 1,300만원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신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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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옥천군 주민이라면 사고·재난 보장 항목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옥천군 지역 주민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확인하려는 사고나 재난이 공고에 적힌 보장 유형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확인한다면 피공제자가 만 12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연재해 상해사망 보장을 확인한다면 피공제자가 만 15세 이상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자연재해 상해사망은 15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 · 사회재난사망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합니다.
  •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는 운행 중 자동차의 화재·폭발·파열로 인한 상해와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의 화상을 제외합니다.
  • · 성폭력범죄상해는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지역 주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으로 신청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옥천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연재해 상해사망의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만 12세 이하인 피공제자
  • arrow_right사회재난사망의 경우 감염병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 상태가 되었을때(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피공제자(만 12세 이하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 15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으로 지급 2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 라 합니다)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 5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애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만원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출처: 충청북도 옥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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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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