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주거정기 접수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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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단양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사업 공고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원 한도(현금)
  • check_circle대상: 도시(동 이상) 1년 거주 후 단양 전입 5년 내 세대주
  • check_circle귀농 추가: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업외 근로·사업자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69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단양군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인 세대주 귀촌인 또는 귀농인
  • arrow_right귀농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여야 하며 농업 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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