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원 한도(현금)
- check_circle대상: 도시(동 이상) 1년 거주 후 단양 전입 5년 내 세대주
- check_circle귀농 추가: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업외 근로·사업자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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