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조건부 접수

천안시민안전보험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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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충남 천안시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천안시민(등록외국인·거소등록동포 포함)
  • check_circle의료비: 3만원 공제, 실손 미가입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실손 가입자: 입원 40만원·외래 10만원 한도
  • check_circle사망·장례비: 사망 1천만원·장례비 최대 1천만원
  • check_circle서류: 청구서·사고경위서·동의서·거주증빙·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천안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하나손해보험(02-6714-
  2. 2
    , 이메일(hanaclaim@hanafn.com), 팩스(0504-3764-
  3. 3
    , 모바일로 서류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서류 1.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천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안전-안전보험(https://www.cheonan.go.kr/kor/sub06_12_07.do)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3.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의 경우 4. 초진의무기록지 5. 진료비영수증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상해사망 장례비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5.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6. 정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7.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등록외국인·거소등록동포만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비급여 항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고는 예외적으로 보장합니다.
  • arrow_right영조물 배상공제,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 법령으로 보장되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실손의료비 가입자는 의료비 보장에서 제외되지만 장례비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5.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7.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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