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조건부 접수

천안시민안전보험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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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충남 천안시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한도액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천안시민(등록외국인·거소등록동포 포함)
  • check_circle의료비: 3만원 공제, 실손 미가입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실손 가입자: 입원 40만원·외래 10만원 한도
  • check_circle사망·장례비: 사망 1천만원·장례비 최대 1천만원
  • check_circle서류: 청구서·사고경위서·동의서·거주증빙·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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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천안시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이 일상생활·자전거·재난 상해사고를 입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천안시에 거주 중이거나 등록외국인·거소등록동포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고가 2026.2.11~2027.2.10 보험기간 중 발생했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질병·노환·전염병이 아닌 일상생활·자전거·재난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교통사고가 아닌 사고인가요? (단,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고는 예외적으로 보장)
  • check_box_outline_blank실손의료비보험(개인·단체·노후형 포함)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비 한도가 달라짐)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비급여 항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는 지원 제외
  • ·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단, 어린이 보호구역(12세 이하)·노인 보호구역(65세 이상) 교통 상해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사고는 보장)
  • ·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단체·노후형 실손 포함)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장례비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
  • ·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극단적 선택(자살)에 의한 사망사고는 지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손해보험에 전화(02-6714-6835), 이메일(hanaclaim@hanafn.com), 팩스(0504-3764-0765), 모바일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Q.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장한도액(5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공통서류로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상해의료비는 초진의무기록지·진료비영수증이, 상해사망 장례비는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천안시 콜센터(1422-36) 또는 하나손해보험(02-6714-683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천안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하나손해보험(02-6714-

  2. 2

    , 이메일(hanaclaim@hanafn.com), 팩스(0504-3764-

  3. 3

    , 모바일로 서류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통서류
  • 1.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천안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교통/안전-안전보험(https://www.cheonan.go.kr/kor/sub06_12_07.do)에서 다운로드)
  • 2.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3. 통장사본
  • * 상해의료비의 경우
  • 4. 초진의무기록지
  • 5. 진료비영수증
  • 6.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상해사망 장례비
  • 4.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5.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6. 정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7.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 :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전화 문의하여 확인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등록외국인·거소등록동포만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비급여 항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고는 예외적으로 보장합니다.
  • arrow_right영조물 배상공제,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 법령으로 보장되는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실손의료비 가입자는 의료비 보장에서 제외되지만 장례비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명 칭)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2. (피보험자)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

3. (가입기간) 2026. 2. 11. ~ 2027. 2. 10.(1년)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4. (보장범위) 일상생활 또는 자전거 이용, 재난 등으로 인한 의료비 및 장례비 등

5. (보장내역) * 보장한도액(50억원) 초과 시 청구 불가, 상세내역 홈페이지 참고

-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3만원 공제)

∘실손의료비보험 미가입자(1인당 1백만원 한도)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1인당 입원 40만원 한도, 외래 10만원 한도)

- 사망(자연·사회 재난/상해사고/자전거사고) : 1인당 1천만원 지급

- 장례비(실비) :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1인당 1천만원 공제) 등

6. (보 험 사) 하나손해보험(☎ 02-6714-6835, FAX 0504-3764-0765)

7. (청구서식) 천안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안전 ▷ 안전보험) *전화, 팩스,이메일(hanaclaim@hanafn.com),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질병, 노환,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2. 비급여 항목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4.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5.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6.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

7. 만 15세 미만의 상해 사망 8.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9. 장지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10. 실손의료비 가입자(개인 실손, 단체 실손, 노후형 실손을 포함한 모든 실손의료비 가입자. 단,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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