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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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충남 보령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보령시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시민안전보험: 사고 유형별 10~1500
  • check_circle자전거 사망·후유장해: 각 1000
  • check_circle자전거 벌금·형사합의: 2000·3000
  • check_circle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제공
  • check_circle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보령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 arrow_right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만12세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 arrow_right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arrow_right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arrow_right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arrow_right「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arrow_right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arrow_right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arrow_right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 arrow_right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arrow_right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보령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1회 한도) 1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보령시민(만12세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 보상 1500 보령시민이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보령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보령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보령시민이 보험기간 둥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 보령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3000 보령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60 보령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 이상 입원한 경우 2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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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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