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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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전북 군산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보험)
  • check_circle대상: 군산시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고별 10~3,000(단위 미표기)
  • check_circle보장: 재난·상해·대중교통·농기계 사고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콜센터에 서류 문의 후 청구
  • check_circle문의처: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1522-35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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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군산시민이라면 공고에 적힌 사고·재난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군산시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 농기계, 범죄, 사회재난, 야생동물, 개물림·부딪힘 또는 일반상해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중교통 사고라면 전세버스가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면 피해자가 만 12세 이하이고 상해등급이 1~5급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보호구역 사고라면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상해등급이 1~14급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부 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은 전세버스를 제외합니다.
  • · 사회재난 보장은 감염병을 제외합니다.
  • ·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은 교통상해사고를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거나 청구하나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서류를 문의한 뒤 청구합니다.

Q. 어떤 피해가 보장되나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 보호구역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범죄, 사회재난, 야생동물, 개물림·부딪힘, 일반상해 등이 공고에 적힌 조건에 따라 보장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군산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

  2. 2

    에 서류 문의 및 청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15세 미만자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개물림 사고 사망의 경우 제외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전세버스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500

- 군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한도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제외) 3000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3000한도

- 군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5급) 3000한도

- 군산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한도

- 군산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죄, 강간죄, 강도의죄)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뱀,벌)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1회 한) 2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 군산시민이 개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군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한도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

- 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500한도

- 군산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멧돼지,뱀,벌) 80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8주의 진단을 받을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3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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