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조건부 접수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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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전북 정읍시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후유장해·진단·치료 보험금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망 최대 2,000만원·후유장해 최대 1,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사고 당일 정읍시 주민등록 시민·등록외국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상세동의서·청구 증빙자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험사 직접 청구(02-785-9611)
  • check_circle문의처: 정읍시 재난안전과 063-539-59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정읍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험사에 직접 청구(T.02-785-

  2. 2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후, 직접 청구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보험금 청구서 1부
  •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부
  • - 청구내용 증빙자료 1부(후유장해 진단서
  • 응급실 진료 기록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arrow_right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또는 등록 외국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고당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정읍시민과 등록 외국인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1,000만원 한도

-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감염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폐렴구균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영증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의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10만원/ 8주 : 15만원 / 10주 : 20만원

- 국내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 20만원 / 6주 : 40만원 / 8주 : 50만원

- 폭발, 화재 및 붕괴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주 이상의 최초진단 후 치료 중이거나 치료 종료 시 4주 이상 2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 보험 기간 중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연간 1회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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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광산구 시민안전보험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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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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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1인당 1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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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2,000만원 등
청양군민 안전보험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청양군
1,800만원 등
영주시민 안전보험신청가능
경상북도 영주시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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