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청가능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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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임실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사고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고 유형별 현금 10~3000
  • check_circle주요보장: 재난·화재·교통사고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동의서·등초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험회사 연락 후 안내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임실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공제금 청구서
  •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경우]
  •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시 15세 미만자 제외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 arrow_right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시 만 65세 이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정)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3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4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사회재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으로 사망한 경우 3000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5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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