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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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북 진안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고·재난 피해별 현금 10~2000
  • check_circle최대지원: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2000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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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안군 주민이 공고에 나열된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진안군 주민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은 피해가 공고에 나열된 사고·재난 유형(예: 열사병·일사병, 화재·폭발·붕괴, 가스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농기계,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개물림, 야생동물 피해 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해 사망 보장을 확인하는 경우, 사고 당사자가 만1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후유장해 보장을 확인하는 경우,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보장을 확인하는 경우, 사고 당사자가 만65세 이상이고 사고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가스사고, 대중교통, 전세버스,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익사, 농기계, 강도,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보장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장은 감염병 제외 및 만15세 미만자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상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지원유형은 현금입니다.

Q. 열사병이나 일사병 진단만 받아도 보장되나요?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이 지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진안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일부 상해 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자를 제외한다
  • arrow_right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보장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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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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