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기 접수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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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목포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 check_circle사망 보장: 유형별 300~2000 지급
  • check_circle후유장해: 유형별 500~2000 지급
  • check_circle기타 보장: 수술비·부상치료비·응급실 진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전화 또는 팩스
  • check_circle문의처: 시민안전보험 1522-3556 ※금액 단위 원문 미표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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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공고에 나열된 사고·재난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에 나열된 사고로 사망·후유장해·부상 피해를 입으셨나요? 해당 사고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강도·폭행, 익사, 개 물림, 독액성 동물 접촉 등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라면 다친 분이 12세 이하인가요?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라면 6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험가입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시나요? 보험가입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보장 대상인가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가 지원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문의처는 시민안전보험(1522-3556)입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Q. 개 물림사고도 보장되나요?

네. 국내에서 일어난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10만원을 받습니다. 사망하면 1000만원, 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생기면 1000만원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목포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전화 및 팩스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000 한도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

-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 한도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한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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