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신청가능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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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군포시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보장(단위 미표기): 대중교통·전세버스 사망 2,000
  • check_circle보장(단위 미표기): 후유장애·후유장해 최대 1,000
  • check_circle보장(단위 미표기): 화상수술 100·4주 진단 10
  • check_circle서류: 청구서·동의서·등초본·통장·신분증
  •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 또는 보험사 1522-35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군포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및 보험사(콜센터: 1522-

description제출 서류

  •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2. 기타필요서류: 보장항목별 상이하여 콜센터(1522-3556)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보장항목별로 사망·후유장해·화상수술·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지급 사유와 지급액이 다름
  • arrow_right일부 사망 보장항목은 만 15세 미만자가 제외됨
  • arrow_right상해 진단위로금은 12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군포시민에게 적용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군포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민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2도이상) 100 군포시민이 폭발,확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10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군포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경우 "" 1000 군포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1000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군포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한도 군포시민(12세이상,65세이상)이 보험기간 중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 시 10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시민에 대한 공제 제공

출처: 경기도 군포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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