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귀어자 정착 지원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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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어선·어구·양식·가공·유통시설 등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업비 50% 지원, 자부담 50%
  • check_circle대상: 어촌 이주 후 어업 종사자 또는 예정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획서·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진군청 방문
  • check_circle지원제외: 귀어·귀촌 사업과 계획 중복 시 불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사업유형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제조업, 수산물 유통업, 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년 1~2월 신청기간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2. 2
    또는 강진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추진 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 또는 어업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 예정이어야 함
  • arrow_right사업비의 50%는 자부담(자기부담금) 필요
  • arrow_right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arrow_right해양수산부의 「귀어·귀촌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자로 확정된 자 중 본 사업과 사업계획이 중복되면 지원 불가
  • arrow_right낚시어선 유치 등 관련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귀어자에게 어선·어구 구입,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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