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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거조건부 접수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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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창업·주택마련 융자 이자 차이 지원
  • check_circle대상: 귀어업인·희망자·재촌비어업인, 만 65세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창업자금·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지자체 수산부서·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 check_circle선정방법: 자격 충족자 중 지자체장 심사·선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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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귀어(희망) 또는 재촌비어업인이며 만 65세 이하, 전입 5년 이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재촌비어업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실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의 1.5% 차이만큼 이자를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또는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하
지역전국
사업유형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2.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선발한다.

  3. 3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 일부 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를 지원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arrow_right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신청 가능
  • arrow_right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arrow_right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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