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상시 접수중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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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49세 이하 · 전남 영암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500만원 현금, 3회 분할
  • check_circle대상: 부부 모두 49세 이하·도내 6개월 이상 거주
  • check_circle거주요건: 1차 1명 이상, 2·3차 부부 모두 영암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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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혼인신고 당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신청 시기가 맞는 신혼부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년 6개월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직전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차 신청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둘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3차 지급 대상이라면 최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3회 분할 지급합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평일 09:00~18:00 방문 신청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과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49세 이하
지역전남 영암군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arrow_right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arrow_right1차 지급 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arrow_right2,3차 지급 시: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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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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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3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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