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 check_circle지급형태: 현금 또는 지역화폐
- check_circle대상: 49세 이하,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영광군 계속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 check_circle문의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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