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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목록
지원대상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선정기준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서비스 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신청방법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전화문의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근거법령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서식/자료
행복이음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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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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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