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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라면 법정운영비 보조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주체가 개인 소상공인이 아니라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단체가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관 및 회칙, 임원 및 회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완도군청 경제교통과에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처는 완도군청 경제교통과(청해진남로 51)입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이 필요합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으로 받으며,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지원입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고에는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만 나와 있습니다.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