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처 문의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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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물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매회 상이함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동브랜드·마케팅 등 공동사업비
  • check_circle지원조건: 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 check_circle대상: 5인 이상, 조합원 50% 이상 소상공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획서·신용정보 동의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참가업체 현황
  • 관련 증빙서류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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