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정기 접수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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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 소재 관련 비영리 법인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육·상담, 협업·연구·마케팅·컨설팅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소공인지원실 042-363-7908·790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실적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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