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예천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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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북 예천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사고·피해 유형별 10만~2,0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예천군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제출서류: 공제금 청구서·동의서·초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사고자 본인이 서류 우편 접수
  • check_circle접수·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예천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80234&q=%eb%b3%b4%ed%97%98&t=title ▣ 처리절차 ○ 접 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시민안전공제 콜센터 1577-
  2. 2
    첨부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초본 등 ([붙임2,3]참고) ○ 공제금 지급절차 (*처리절차 : 사고자 본인 직접 서류 우편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예천군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임
  • arrow_right만15세 미만자는 일부 사망 보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만12세 이하 군민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대상임
  • arrow_right만65세 이상 군민만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대상임
  • arrow_right스쿨존 및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은 부상등급 1~5급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됨
  • arrow_right상해후유장해 보상은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됨
  • arrow_right성폭력범죄 상해는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보상됨
  • arrow_right사회재난 사망은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만 보상됨
  • arrow_right온열질환은 온열질환 분류표에 따른 진단 확정이 필요함
  • arrow_right화상 수술비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치료 목적 수술을 받은 경우만 보상됨
  • arrow_right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는 국내 발생 사고로 응급실 내원 진료를 받은 경우만 보상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전동가위 보상)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가위 보상) 2,000만원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만원 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1,000만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출처: 경상북도 예천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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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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