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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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경남 진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부부당 1회,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진주시 여성·경남 배우자, 혼인 1년 경과 또는 사실혼 1년 이상
  • check_circle제외: 1년 이내 임신 기록(유산·자궁외임신 포함)
  • check_circle방문서류: 부부 신분증·도장·혼인관계증명서
  • check_circle신청: 정부24 또는 진주시보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진주시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
  2. 2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description제출 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 도장(미동행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여성 신청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arrow_right배우자는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arrow_right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부부여야 하며 1년 이상 사실혼 부부도 가능함
  •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임신, 유산, 자궁외 임신 기록이 있으면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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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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