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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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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경남 진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부부당 1회,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진주시 여성·경남 배우자, 혼인 1년 경과 또는 사실혼 1년 이상
  • check_circle제외: 1년 이내 임신 기록(유산·자궁외임신 포함)
  • check_circle방문서류: 부부 신분증·도장·혼인관계증명서
  • check_circle신청: 정부24 또는 진주시보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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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이고 배우자가 경남 내 거주, 혼인신고(또는 1년 이상 사실혼) 1년 지난 부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여성 배우자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남편(배우자)은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났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1년 이내에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가 정부24 「다자간 본인확인」을 통한 동의 절차(문자 수신 후 동의)를 진행할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번이 부부 기준 첫 번째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1년 이내에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지원은 부부당 1회에 한하며,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동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청 시 「다자간 본인확인」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에서 동의하면 됩니다.

Q. 혼인신고 1년 미만이거나 사실혼인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사실혼인 경우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진주시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749-

  2. 2

    ※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description제출 서류

  • (방문시) 부부 신분증
  • 도장(미동행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 1년 미경과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부부 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여성 신청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arrow_right배우자는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arrow_right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부부여야 하며 1년 이상 사실혼 부부도 가능함
  • arrow_right최근 1년 이내 임신, 유산, 자궁외 임신 기록이 있으면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원대상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배우자 경남 내)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1년 이내에 임신(유산, 자궁외 임신 포함)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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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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