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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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group

지원 대상

경남 진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부부당 160만원 이내(1회 한함)
  • check_circle지원내용: 3개월 한약·주 2회 이상 침구치료
  • check_circle대상: 진주시 거주·기질적 이상 없는 난임부부
  • check_circle선정: 대상자 많으면 기준중위소득 낮은 순 우선
  • check_circle신청: 정부24 온라인 또는 진주시보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진주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정부24(혜택알리미) 인터넷 신청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방문시)부부신분증
  • (방문시)미방문 배우자의도장
  • 서약서
  •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 배란기능검사
  • 정액검사결과 포함) (주소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2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여야 함
  • arrow_right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됨
  • arrow_right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에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음
  • arrow_right한의치료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온라인 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 본인만 가능하며 배우자 동의 등록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정도)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배란기능, 자궁난관검사, 정액검사 결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치료 시작하기전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만 신청가능하며, 배우자(난임부부 중 남성)의 동의 등록이 필수인 민원 서비스 입니다 ★ 배우자 동의가 등록되어야 접수처리 완료됩니다.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 란에 배우자(남편)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배우자 동의 알림 문자 수신됨) ★ 배우자 동의 절차 안내 :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문자가 발송되면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 들어가셔서 동의 클릭해주세요 ※ 문의 :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749-5764 □ (경상남도 진주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지원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 - 지원금액 : 부부당 160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내용 · 사전· 사후검사(보건소) ·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 침구치료, 이후 3~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 등 -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약 3개월 + 추적관찰기간 3~6개월 ※집중치료기간 : 3개월간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이상 침구치료 ※추적관찰기간 : 집중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상태에 대한 진료 및 상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약 3개월)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 · 다만, 추적관찰기간은 직접 치료기간이 아니므로 집중치료가 끝난 후, 추적관찰 기간 동안에 대상자 필요시 난임시술비 지원가능 · 한의치료 후 3~6개월 간 임신여부 등 대상자 건강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시, 부부)신분증, (방문시, 부부)도장, 서약서, 난임시술용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 결과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기 : 한의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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