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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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진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비임신 시 매회 2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진주시 주민등록·시술비 지원대상 부부
  • check_circle제외: 화학적·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 check_circle제출서류: 여성 통장사본, 비임신 시술확인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보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모자보건팀 055-749-57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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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난임시술(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후 비임신 판정을 받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인(부부)이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받으신 난임시술이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지원 대상이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술 결과가 비임신으로 확인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술이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화학적 임신인 경우 제외
  • · 자궁외 임신인 경우 제외
  • · 시술중단인 경우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24(혜택알리미)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055-749-5764).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로 여성 통장사본과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은 공무원이 확인 가능해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Q. 배우자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배우자에게 동의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에서 동의하면 됩니다.

Q. 격려금은 얼마이며 몇 회 지급되나요?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 시 20만원이 매회 지급됩니다(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진주시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방문 신청(055-749-

description제출 서류

  • 여성통장사본
  •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시술 후 비임신인 부부여야 함
  • arrow_right정부 또는 경상남도 지원 시술비 대상자 또는 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은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진주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배우자 동의 필수 :「다자간 본인확인」 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시술 후(정부 또는 도지원 시술비 대상자) 비임신인 부부

○ 지원내용 : 정상 난임 시술결과 비임신시 20만원 격려금 매회 지급 (단, 화학적 임신, 자궁외 임신, 시술중단 제외)

○ 신청시기 : 시술이 종료된 후 3개월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비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술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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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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