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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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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응급환자 이송처치료(사설구급차) 실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 check_circle대상: 밀양시 주민등록·외국인등록자로 관외 이송 환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진료의뢰서·출동기록지·신분증·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
  • check_circle문의처: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055-359-701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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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밀양시 주민등록·외국인등록자로 관내 병원에서 관외 상급종합·종합·전문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밀양시 거주자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밀양시 거주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관내(밀양시)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응급 이송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송된 곳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하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1회 3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1인당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릅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 자체는 상시로 진행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신청하며, 문의는 055-359-7018로 하면 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밀양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의약담당에게 응급환자이송처치료 지원비 신청 ○ 지원한도 : 1회 최대 30만원, 1인3회까지 신청 ○ 지원금액: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발생비용 실비 지급(「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름)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서류
  •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 신분증, 통장사본
  •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밀양시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

❍ 대 상: 밀양시 주민등록 및 외국민 등록자

❍ 내 용: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 지원한도: 1회 30만원 이내, 1인 3회까지 지원

❍ 지원신청: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90일이내

❍ 신청서류

-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1부

-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

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으로 이송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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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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