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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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17세 이하 ·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연 최대 50만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 수도권 외(나주시 제외) 7만원
  • check_circle대상: 나주시 주민등록 18세 미만 중증·희귀질환자
  • check_circle자격: 산정특례 적용 질환(암·희귀질환·심장질환·결핵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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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나주 거주 18세 미만 중증·희귀질환 아동 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18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암·희귀질환·심장질환·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나주시 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아동이 지원 대상인가요?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정특례 적용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Q. 교통비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관외 진료 1회당 수도권은 1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7만원이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합니다.

Q. 지원 대상 질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 4·별표 4의2 및 제5조의2 별표 5에 따른 질환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7세 이하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진료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암, 희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 산정특례 적용 질환을 진단받은 18세 미만 아동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4조 별표 3, 제5조 별표4, 별표4의2 및 제5조2 별표5에 따른 질환

관외 진료 1회당 교통비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나주시 제외) : 7만원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에게 진료 교통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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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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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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