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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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매월 10일까지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당 월 2만원
  • check_circle대상: 매월 10일 현재 근무 보육교사 등
  • check_circle대상: 월 15일 이상 근무 대체교사
  • check_circle신청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가족정책과 055-639-496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어린이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
  2. 2
    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arrow_right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arrow_right출산휴가 및 휴직자가 아닐 것
  • arrow_right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가 아닐 것
  • arrow_right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이 아닐 것
  • arrow_right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arrow_right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가 아닐 것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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