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신청가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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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매월 10일까지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현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당 월 2만원
  • check_circle대상: 매월 10일 현재 근무 보육교사 등
  • check_circle대상: 월 15일 이상 근무 대체교사
  • check_circle신청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가족정책과 055-639-496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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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이라면 자격과 제외 요건을 확인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정부지원 또는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 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라면 월 15일 이상 근무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출산휴가나 휴직 중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를 겸임하고 있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무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에게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출산휴가 및 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 보육교사에게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제외됩니다. 다만 보험료 완납이 확인되면 소급지급이 가능합니다.
  • ·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 부적합한 어린이집의 근무교사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월 20천원입니다.

Q. 일반 보육교사 외에 지원 대상이 있나요?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포함되며,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는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매월 10일까지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어린이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

  2. 2

    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arrow_right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arrow_right출산휴가 및 휴직자가 아닐 것
  • arrow_right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가 아닐 것
  • arrow_right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이 아닐 것
  • arrow_right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arrow_right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가 아닐 것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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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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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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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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