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업·교육확인 필요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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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설·추석 각 5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 check_circle자격: 명절 월 10일 현재 근무자
  • check_circle예외: 명절이 10일 전이면 전월 10일 기준
  • check_circle제외: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보육교사 겸 원장
  • check_circle신청방법: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arrow_right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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