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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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거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작물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 치료비 최대 500만원
  • check_circle사망보상: 위로금·장제비 최대 1,0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인명피해자 및 피해 농·임·어업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피해신고서 및 경작·치료비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기후환경과 또는 소재지 면·동사무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거제시
사업유형농업, 임업, 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대상
  • arrow_right입산금지구역에 무단 입산하여 입은 인명피해는 보상 제외
  • arrow_right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입은 인명피해는 보상 제외
  • arrow_right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입은 인명피해는 보상 제외
  • arrow_right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농작물 등 피해 보상 제외
  • arrow_right이미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제외
  • arrow_right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작물 피해는 보상 제외
  • arrow_right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보상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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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상시 접수중
대전광역시 서구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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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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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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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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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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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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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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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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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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