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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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보험료 국고지원: 일반농 50%, 영세농 70%
  • check_circle대상: 농기계 12종 소유·관리, 경영체 등록 농업인·법인
  • check_circle자격: 농업인은 19세 이상
  • check_circle가입조건: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필수, 모두 1년
  • check_circle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 경영체 등록 확인
  • check_circle신청·문의: 지역농협 방문,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arrow_right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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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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