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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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만 15~87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험료 국고 50% 이상 지원
  • check_circle지원율: 일반농 50%, 영세농 70%
  • check_circle대상: 영농 종사 15~87세 농업인
  • check_circle자격: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는 경영체 등록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보험목적물 증빙·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 check_circle신청·문의: 지역농협 방문·일부 온라인, 1544-4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87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사업유형농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 arrow_right농작업근로자보험은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90일 미만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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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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