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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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남 창녕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정급수 공사비 40% 감면, 최대 4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창녕군에 전입 신고해 거주하는 군민
  • check_circle자격: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
  • check_circle주택요건: 건축물대장 표기 또는 신축허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주소전입확인 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사무소·수도과 방문 / 055-530-647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창녕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description제출 서류

  •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감면을 지원.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출처: 경상남도 창녕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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