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상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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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거제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10톤 감면: 생계급여·심한 장애·상이 1~5급
  • check_circle10톤 감면: 한부모·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check_circle5톤 감면: 19세 미만 자녀 2명 동거 가구
  • check_circle시설 감면: 지정 복지시설 50%·경로당 20%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상하수도과 055-639-48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거제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5급 국가유공자
  • arrow_right「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arrow_right「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제5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 사회적취약 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사용량 10톤(5톤)요금 감면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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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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