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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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남 진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4개 대상 가구, 가정용 5㎥ 요금 이내 감면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시설수급 제외)·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 check_circle세자녀 가구: 시 거주·막내 18세 이하, 10㎥ 이내 감면
  • check_circle제출서류: 고지서·감면신청서·신분증·해당 증명카드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진주시 수도과 055-749-58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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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해당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막내가 18세 이하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가구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한부모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입니다. 세자녀 이상 가구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막내가 18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Q. 얼마나 감면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가족은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이 감면됩니다. 세자녀 이상 가구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이 감면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도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복지카드를 준비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진주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 수도요금 고지서
  •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 ○ 신분증(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arrow_right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arrow_right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arrow_right세자녀 이상 가구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며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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