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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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충남 계룡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계룡시 지역 주민 모두
  • check_circle지원내용: 재난·사고별 10~2,000(단위 미표기)
  • check_circle사망 항목: 만 15세 미만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제공
  • check_circle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check_circle문의처: 계룡시청 042-840-223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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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계룡시민이 재난·사고로 사망·후유장해·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를 입은 분이 계룡시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가 공고에 적힌 사고 유형에 해당하나요? 공고에 적힌 유형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익사, 강도, 사회재난, 개 물림·부딪힘, 온열질환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 보장을 청구하려는 경우, 돌아가신 분이 만 1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후유장해 보장을 청구하려는 경우,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생겼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교통사고 상해라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보험기간 중에 사고를 당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만 15세 미만인 분은 사망 보장(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익사, 농기계, 일반 상해, 사회재난, 개인형 이동장치)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익사 사망 보장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사회재난 사망 보장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일반 상해 사망 보장에서는 교통상해 사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민안전보험에 따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고에는 신청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구비서류로 보험금 청구서 등이 적혀 있으므로, 실제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서류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그 밖의 필요서류가 구비서류로 적혀 있습니다.

Q. 신청기한이 있나요?

공고에는 상시신청으로 나와 있습니다.

Q.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계룡시청(042-840-2231)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계룡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계룡시민이어야 함
  • arrow_right만 15세 미만자 제외 (사망의 경우)
  • arrow_right만 12세 이하인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시 해당
  • arrow_right만 65세 이상인자는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시 해당
  • arrow_right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익사사고의 경우)
  • arrow_right교통상해사고 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arrow_right사회재난(감염병 제외)
  • arrow_right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지역 주민 모두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8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딫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충청남도 계룡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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