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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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강원 태백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태백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고별 10~2,500(단위 미표기)
  • check_circle보장조건: 다수 사망보장 만 15세 미만 제외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험사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보험료 청구서·사고내용 증빙 등
  • check_circle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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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이 태백시에 되어 있나요?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를 입은 사고가 공고에 나온 유형에 해당하나요? (자연재해·한파, 폭발·화재·붕괴·사태, 가스사고,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익사, 농기계, 자전거, 사회재난, 개물림·부딪힘, 독액성 동물, 골절 수술, 4주 이상 상해 진단)
  • check_box_outline_blank청구하려는 항목에 '만15세 미만자 제외'가 적혀 있다면, 피해자가 만15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후유장해 항목으로 청구한다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전거 사고나 상해 진단 항목으로 청구한다면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망 보장 중 자연재해·한파,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익사, 농기계, 자전거 교통사고, 사회재난 항목은 만15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 ·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의 보장은 연간 1회가 한도입니다.
  •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의 보장은 최초 진단 기준으로 1회만 지급합니다.
  •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보장은 만12세 이하인 시민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에 따르면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Q. 다른 보험이나 제도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어도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의 보장 항목들에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항목에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하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입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험료 청구서와 사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태백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NH농협손해보험에 전화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험료 청구서
  • 사고내용 증빙서류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어야 하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 arrow_right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사태·대중교통·뺑소니·무보험자동차·익사·농기계·자전거·사회재난 사고의 사망 보장은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 arrow_right상해후유장해 보장은 사고 유형별로 3%~100% 장해 발생 시 지급된다.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보장은 만 12세 이하 태백시민에게 적용된다.
  • arrow_right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치료비는 병·의원 내원 시 연간 1회 한도로 지급된다.
  • arrow_right자전거 교통사고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 기준 1회 지급된다.
  • arrow_right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 진단 및 1주일(6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된다.
  • arrow_right지원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됨
  • arrow_right다수의 사망 관련 보상 항목은 만15세 미만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arrow_right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상해 보상은 만12세 이하인 자에게 적용됨
  • arrow_right모든 보상 항목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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