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정기 접수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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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현물 보급
  • check_circle대상: 인천 거주 독거노인·치매환자·장애인, 시 소재 경로당 등
  • check_circle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 설치 세대·시설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치매환자는 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 check_circle문의처: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경로당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
  • arrow_right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 arrow_right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이 설치된 세대 또는 시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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