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내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경우 상세·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일 : 2025.06.03
지자체 복지서비스
저소득
한부모·조손 찜하기
찜하기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가스사고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가구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지자체
울산광역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1순위 : 독거노인, 가구원 모두 65세이상 노인가구
2순위 : 경제적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 : 소외계층(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4순위 :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원 중 노인거주 일반가구
5순위 :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원하는 65세 미만 고령자
선정기준
지원 신청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대상자 여부 판단으로 선정 함
서비스 내용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설치
신청방법
1. 일반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대상가구 파악
2.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설치된 자료와 대비 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치
* 기타 : 신청가능 (구군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울산본부)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관련 웹사이트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서식/자료
(전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부공고 제2017-33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제18818호)(20220203).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3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1566-0313 (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메일
bokjiro@ssis.or.kr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본인전송요구 이력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