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신청가능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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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현금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소득 무관 울산 출생신고 출산가정
  • check_circle자격: 부모 중 1명 한국 국적·울산 1개월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출생증명서·통장사본·등본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check_circle문의처: 해울이콜센터 052-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출산가정이어야 함
  • arrow_right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 arrow_right아이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부 또는 모의 울산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1개월 미만이면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함
  • arrow_right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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