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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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잠수복 구입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비율: 시비 40%·구군비 40%·자담 20%
  • check_circle대상: 신고한 나잠어업인(수산업법 제47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구·군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시 052-229-2982·동구 052-209-3365·북구 052-241-8096·울주군 052-204-16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사업유형나잠어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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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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