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잠수복 구입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비율: 시비 40%·구군비 40%·자담 20%
- check_circle대상: 신고한 나잠어업인(수산업법 제47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구·군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시 052-229-2982·동구 052-209-3365·북구 052-241-8096·울주군 052-2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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