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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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기장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어업용 유류비 일부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연근해·관리·기타 어선, 수산물 건조기
  • check_circle자격: 면세유 구입 시 기장군 주소·선적·허가
  • check_circle낚시어선: 어업출항 비율별 0·5·10% 지원
  • check_circle신청처: 기장수산업협동조합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기장군
사업유형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방문 신청
  2. 2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 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 및 검토 후 지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 arrow_right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 arrow_right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arrow_right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 arrow_right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보유한 어업인
  • arrow_right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arrow_right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arrow_right낚시어선의 경우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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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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