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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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기장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어업용 유류비 일부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연근해·관리·기타 어선, 수산물 건조기
  • check_circle자격: 면세유 구입 시 기장군 주소·선적·허가
  • check_circle낚시어선: 어업출항 비율별 0·5·10% 지원
  • check_circle신청처: 기장수산업협동조합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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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장군 등록·허가 어선이나 수산물 건조 조건에 해당하는 어업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연근해어선이라면 기장군에 등록하고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면세유 구입 시점에 기장군 주소지·선적 등록·어업허가를 모두 갖추고 있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어장관리선이라면 관계 규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산물을 직접 포획·채취해 건조하거나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 건조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낚시어선이라면 어업출항 비율이 20% 이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장군 등록·허가 연근해어선, 지정된 어장관리선, 부속선·어획물 운반선, 일정 요건의 수산물 건조기, 낚시어선이 대상입니다.

Q. 기장군으로 전입하거나 어선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어선 대체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받는 시점에 기장군 어선어업허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됩니다. 근해어업은 부산시 허가 기준입니다.

Q. 낚시어선은 얼마를 지원받나요?

어업출항 비율이 70% 이상이면 10%, 20% 이상 70% 미만이면 5%, 20% 미만이면 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장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 신청하며, 면세유 공급 후 3개월 단위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지급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기장군
사업유형어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장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 신청합니다.

  2. 2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 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를 제출합니다.

  3. 3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지급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 arrow_right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 arrow_right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arrow_right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
  • arrow_right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을 보유한 어업인
  • arrow_right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arrow_right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arrow_right낚시어선의 경우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 arrow_right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 허가를 받은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마친 어선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장군으로 전입하거나 신규 등록한 어선은 면세유를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 또는 근해의 경우 부산시 허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합니다.
  • arrow_right어장 관리선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은 어선등록 기준을 연근해어선에 준용합니다.
  • arrow_right수산물 건조기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이거나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낚시어선은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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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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