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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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이용 청소년 급식비 현물 지원
  • check_circle지원방식: 청소년 개인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check_circle지원대상: 경기도 신고 완료 교육청 미등록 기관
  • check_circle자격조건: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신고 기관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자체 협의 후 시군청 경유 신고서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청소년과 031-8008-25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5년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어야 함
  • arrow_right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 2025.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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