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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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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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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지자체
경기도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물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목록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서비스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전화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관련 웹사이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홈페이지 참조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결식아동 급식지원 안내(2026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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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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