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결식아동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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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0~17세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자카드·단체급식·도시락 배달
  • check_circle대상: 18세 미만 결식우려·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check_circle자격: 수급·차상위·한부모·중위소득 52% 이하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급식신청서·소득확인·결식우려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아동돌봄과 031-8008-391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0~17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급식신청서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등
  •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 질병진단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담임교사·사회복지사 등의 추천 및 아동급식위원회 결정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
  • arrow_right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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