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kg당 A 140원·B 100원·C 60원·D 0원
- check_circle대상: 19개 시·군 폐비닐 분리·배출 도민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주민센터·영농폐기물 담당부서
- check_circle수거요청: 한국환경공단 1661-6620·농사후.kr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경기 화성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안산시, 경기 평택시, 경기 김포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양평군, 경기 여주시,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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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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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ㆍ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기간 : '26. 1. ~ 12. -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ㆍ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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