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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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폐비닐 ㎏당 60~200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폐농약 용기 100원/개
  • check_circle지원내용: 폐농약 봉지류 80원/개
  • check_circle대상: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운반 농민
  • check_circle선정기준: 전표 등으로 직접 수거량 확인
  • check_circle신청·문의: 공단 지역본부·지사, 032-590-429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하고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농민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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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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