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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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인건비 40%(4시간 기준 2.4만원)
  • check_circle추가지원: 교통비·교육 실비·상해보험료
  • check_circle도시농부: 20~75세 농업 미경영 유휴인력
  • check_circle인력지원 대상: 충북 거주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교육 수료증·개인정보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시군청·중개센터 전화, 043-220-352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유휴인력(도시농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인력지원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출처: 충청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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